세종시교육청, 전 교직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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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법에서 지난 2017년부터 모든 교직원이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관리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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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은 학교보건법에서 지난 2017년부터 모든 교직원이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관리자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2년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유예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대면 집합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한다.
각급 학교에서 1차 교육을 실시하고 아직 이수하지 못한 교직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세종시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을 지원한다.
심폐소생술교육 전문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 ▲중앙응급처치교육원에 위탁해 학교(12개교)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한다.
나머지 교직원은 12월 9일까지 총 20회를 상설장소(소담동 도경프라자 302호)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이론(1시간), 실습(2시간)으로 심폐소생술 이해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론교육과 상황별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실습을 교육한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학교에서 상황별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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