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4일부터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김지은 2022. 10. 31.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음 달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 대상이 확대되며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제처 11월 시행 법령 소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비건페어2022를 찾은 관람객들이 비건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2.07.0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다음 달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포함해 총 23개의 법령이 11월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은 11월24일 시행된다. 일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 사업자에 제과점업·종합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내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등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골자다.

또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의 비닐봉지 판매도 금지된다. 현재는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 대상이 확대되며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소상공인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종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용직·단시간 근로자 등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도입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