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시즌' 기업결합 승인..."이용자 후생 증가"

박수형 기자 2022. 10.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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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OTT 서비스 티빙과 KT시즌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CJ그룹 티빙이 KT그룹 시즌을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유료 구독형 OTT 시장에서 티빙과 시즌은 각각 이용자 수 기준 점유율 3위, 6위 회사로 지난 7월14일 합병 결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티빙과 시즌을 거느리는 CJ가 다른 OTT 회사에 콘텐츠 공급을 차단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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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OTT 따른 경쟁제한성은 적어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OTT 서비스 티빙과 KT시즌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CJ그룹 티빙이 KT그룹 시즌을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 이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 유료 구독형 OTT 시장에서 점유율 2우 ㅣ사업자가 되지만 1위의 넷플릭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구독료를 인상하거나 콘텐츠를 독점적 또는 배타적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없다는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유료 구독형 OTT 시장에서 티빙과 시즌은 각각 이용자 수 기준 점유율 3위, 6위 회사로 지난 7월14일 합병 결정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티빙과 시즌을 거느리는 CJ가 다른 OTT 회사에 콘텐츠 공급을 차단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CJ 계열사들은 OTT 대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의 제작, 납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기존 방송 콘텐츠 방영권 판매 사업도 벌이고 있다.

두 회사가 합병한다고 CJ 계열사들이 다른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할 경우 관련 매출의 3분의 2 가량을 포기해야 한다.

즉, 콘텐츠 배제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다른 OTT 사업자도 CJ에만 콘텐츠 공급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됐다.

또 양사가 합병하더라도 CJ 계열사의 콘텐츠만 구매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경쟁 제한성과 반대로 이용자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점이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양질의 콘텐츠를 합병 회사가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 따라 OTT 구독자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와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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