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 달 동안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2. 10. 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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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등 해당 부처들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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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에 따라
청렴포탈, 국민권익위에 신고 가능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정부부처의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마련됐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비롯해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등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도 보호 조치되며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전화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등 해당 부처들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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