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1일부터 '시세 80% 수준' 전세형 주택 939가구 청약

금준혁 기자 2022. 10. 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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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에 대한 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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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경기 지역 물량
.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부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에 대한 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물량은 △건설임대주택(국민, 행복) 399가구 △매입임대주택 540가구로,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있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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