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11월부터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운영

황봉규 2022. 10. 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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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는 기존 우편이나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해 처리한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도민이 접근하기 쉬운 도청 홈페이지에서 더욱 손쉽게 신고하도록 하려고 불법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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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경남도는 기존 우편이나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해 처리한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를 도민이 접근하기 쉬운 도청 홈페이지에서 더욱 손쉽게 신고하도록 하려고 불법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건설공사 불법 신고센터는 도 발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 불공정한 하도급계약, 부실시공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특히 부실시공 신고는 부실시공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경남도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이나 부실시공 행위는 건설공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데도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온라인 제보를 활성화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수출기업 물류비용 지원…업체당 300만원 한도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해외 현지에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 해외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본사나 공장을 둔 수출 중소기업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운영 해외공동물류센터 국비 지원을 받지 않는 자부담 기업이다.

업체당 300만원 한도에서 2022년 발생한 물류센터 비용을 지원한다.

KOTRA가 운영하는 해외공동물류센터는 84개국 127개소로, 현지 무역관이 선정한 물류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한다. 해당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기업에 보관, 입출고, 포장, 배송, 수입 대행 등 종합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11일까지 '경상남도 해외 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http://trade.gyeongnam.go.kr)에서 제출서류 등을 확인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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