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가족 ‘세정 지원’ 논의…관세청도 사고수습 지원 나서

박종오 2022. 10. 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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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을 위한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과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서 전날 오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 등에게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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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윤태식 관세청장이 3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긴급 간부 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지원을 지시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국세청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을 위한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과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체납자가 신청하면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또 부가세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할 방침이다. 납부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서 전날 오후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 등에게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가적 애도 기간 대내·외 행사 자제, 공직 기강 확립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국세청은 이날 전국 세무서장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당부했다.

윤태식 관세청장도 이날 오전 정부 대전청사에서 긴급 간부 회의를 개최해 관계 기관 협력, 사고 수습 지원 등을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윤 청장은 전국 세관 시설 특별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국가 애도 기간 시급하지 않은 행사 연기, 공직 기강 확립 등도 함께 당부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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