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1억원'부당이득 혐의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12월5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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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를 시도하면서 주가를 띄어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한 재판이 12월5일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오는 12월5일 오전 11시에 첫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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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쌍용차 인수를 시도하면서 주가를 띄어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 대한 재판이 12월5일 시작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오는 12월5일 오전 11시에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를 무자본 인수한 후 쌍용차 인수 및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해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소액투자자 12만5000여명에게 피해를 주고 1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차 인수 등 전기승용차 사업 추진과 대규모 자금조달을 가장한 허위 공시·언론자료를 내면서 에디슨EV 주가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에디슨EV 자금 500억원으로 비상장사인 에디슨모터스 유상신주를 인수하면서 주식 가치를 부풀려 에디슨EV에 164억원의 손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2021년 에디슨EV가 흑자전환했다는 허위 공시를 한 후 이를 숨기기 위해 외부 감사인에게 다수의 허위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에디슨모터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포착한 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검찰에 넘기는 패스트트랙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이첩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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