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시즌 합병 승인… 국내 최대 OTT 탄생

김성현 2022. 10. 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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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OTT 사업자인 티빙이 KT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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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인 티빙과 시즌의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OTT 사업자인 티빙이 KT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회사가 지난 7월 14일 합병 결정을 발표한 이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OTT 소비자 구독료 인상 우려 여부, 경쟁제한 여부 등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티빙, 시즌의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가 약 18% 수준에 불과해 양 사가 합병하더라도 1위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합병한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그룹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게만 콘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는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낮다고 봤다.

현재 CJ그룹 계열사들은 OTT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납품, 방송콘텐츠 방영권 판매, 영화 배급 등 각종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만약 CJ 계열사들이 합병 회사의 경쟁사에 공급하던 상품 공급을 중단하면 매출액 중 3분의 2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 출범으로 이어지므로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넷플릭스·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 점유율 상위 사업자와 더 치열하게 경쟁해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티빙과 시즌이 합병되며 지금까지 국내 OTT 업체 중 1위였던 웨이브를 제치고, 넷플릭스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 자리를 차지하며 OTT 업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YTN star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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