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리 시끄럽다” 폭행·기물파손한 50대 2명 징역형

박수현 기자 2022. 10. 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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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옆방 주민을 때린 50대와 폭행 당한 것에 화가 나 기물을 때려 부순 50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재물손괴·퇴거불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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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소리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옆방 주민을 때린 50대와 폭행 당한 것에 화가 나 기물을 때려 부순 50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행·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재물손괴·퇴거불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53)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B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A씨와 B씨는 C(66)씨가 소유·관리하는 원주시의 한 원룸 건물 3층 옆 호실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였다.

A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2시쯤 ‘기타 연주가 시끄럽다’며 항의하는 B씨와 시비 중 B씨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폭행 당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방 안에서 행거 봉을 휘둘러 C씨 소유의 원룸 유리창 7개를 깨고, 손으로 화장실 문과 환풍구를 부수거나 가스레인지와 TV 등을 집어 던져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로 법정에 섰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고, B씨는 A씨의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파손된 것이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를 바닥에 눕혀 제압한 후 때린 A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며 “B씨가 방 안의 물건들과 유리창을 자신이 파손했다는 취지로 출동 경찰관에게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B씨 행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자신의 이륜차 연료통에 수건을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불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교도소 수감 중 60대 동료 수형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도 이번 혐의 외 지난해 7월 6일 원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경찰관의 퇴거 요청에 불응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스크림 매장 업주가 합의금을 깎아주지 않자 매장에 진열된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또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는 폭력 성향이 강하고 준법 의식이 미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B씨는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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