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직원 1500명에 심폐소생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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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201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모든 교직원이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학교에서 상황별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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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오는 12월 14일까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아직 올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교직원 1500명이다. 2017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모든 교직원이 매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등을 이론(1시간)과 실습(2시간)으로 나눠 진행한다.
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인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지사와 중앙응급처치교육원이 12개 학교를 직접 돌며 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담동(도경프라자 302호)에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12월9일까지 20차례 교육과 실습을 한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은 "학교에서 상황별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응급처치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직원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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