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4범' 40대, 발신제한 걸고 20대女에 음란영상 전송

양윤우 기자 2022. 10. 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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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에게 음란 영상을 보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4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 자기 집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20대 여성 B씨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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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수아 디자이너


성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20대 여성에게 음란 영상을 보냈다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4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울산 중구 자기 집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휴대전화로 20대 여성 B씨에게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전화 수신자인 B씨가 발신자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직업 전문학교에 다니며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차례에 이르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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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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