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맥주값 '만원 상당' 제공한 전직 공무원 벌금형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2. 10. 31. 1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지인들에게 술값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구례군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구례군 한 술집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맥주 등 주류대금 1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지인들에게 술값을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구례군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구례군 한 술집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맥주 등 주류대금 1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내년에 구례군수로 출마하니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20년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제공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박사라 기자 saraij@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