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지원하세요...11월10일까지 1만명 추가모집
[마이데일리 = 이석희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과 한국관광공사(사장 김장실)가 마련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쉼표가 있는 삶을 구현하고자 2018년부터 실시 중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2022년 사업 참여 기업과 근로자 모집을 올해 3월 2일부터 시작해 10만 명 모집을 달성했으나, 보다 많은 근로자들의 여행 향유권 신장을 위해 3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만 명 추가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의료법인 근로자로 동일하며,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해야 한다. 단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법인·시설이면 대표도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40여 개 업체의 숙박, 교통, 입장권, 여행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 10만여 개를 적립된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활용해 결제할 수 있다.
포인트는 올해 12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미리 구매하는 여행이용권’을 통해 내년도 휴가계획을 미리 세우고 상품을 구매하여 내년 9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들도 제공된다. 특히 11월부터는 ㈜호텔롯데와 함께하는 연말 호캉스 프로모션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해 인구감소지역 대상 숙박할인전 등이 진행된다.
상세 내용 확인과 기타 문의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과 전담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고, 참여 신청은 누리집에서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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