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월 한 달간 식품안전 공익침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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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월 한 달간 식품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며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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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정부가 11월 한 달간 식품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보도자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와 함께 집중신고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로는 ▲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 영업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등이 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 또는 권익위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1398 부패신고상담' 또는 '110 국민콜'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며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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