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KT 시즌’ 기업결합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정새배 2022. 10. 3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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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사업자인 티빙(Tving)과 KT 시즌(Seezn) 간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31일)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 효과는 없으면서도 합병 OTT가 양질의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제작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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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사업자인 티빙(Tving)과 KT 시즌(Seezn) 간의 기업결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31일) 티빙이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CJ 계열사인 티빙은 국내 OTT 시장에서 3위를, KT 계열사인 시즌은 6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공정위는 먼저 이번 기업결합으로 소비자들의 구독료가 인상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쳐도 18%에 불과해 1위인 넷플릭스(38.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설문조사 결과 구독료를 10%만 인상해도 전체 구독자의 절반 가량이 구독을 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OTT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CJ 계열사들이 합병 이후 다른 OTT로 콘텐츠를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고, 반대로 합병 OTT가 CJ 계열사들에게서만 콘텐츠를 공급 받을 가능성도 미미하다고 봤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 효과는 없으면서도 합병 OTT가 양질의 컨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제작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어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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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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