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대회 운영 경비 2억원 빼돌린 연맹 직원 집행유예
박명원 2022. 10. 3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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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대회 운영에 쓰여야 할 비용을 5년간 2억원 넘게 빼돌린 연맹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강원도 B지역 테니스대회 주관 연맹의 간부급 직원으로 2017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회 운영비 총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테니스대회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정산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1378회에 걸쳐 대회 운영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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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대회 운영에 쓰여야 할 비용을 5년간 2억원 넘게 빼돌린 연맹 직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 B지역 테니스대회 주관 연맹의 간부급 직원으로 2017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회 운영비 총 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테니스대회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처럼 정산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1378회에 걸쳐 대회 운영비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 대회 운영비를 횡령한 점과 횡령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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