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개별공시지가 고시…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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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7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결정·고시했다.
이번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992필지의 토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가격 등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380-534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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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가 7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0일 결정·고시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신청은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이번 대상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992필지의 토지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열람은 31일부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청 누리집(www.siheu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가격 등 이의신청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시흥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031-380-5347)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확인 및 표준지 가격과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유지 여부 등을 면밀히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최종결과는 오는 12월27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031-310-2352, 2353)에서 안내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청렴하고 공정하게 산정해 균형 있고 객관성 있는 가격수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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