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 202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박우경 2022. 10. 31.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천안시는 4466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46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4466필지 개별공시지가 10월31일자로
11월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의신청 접수

천안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4466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올해 7월1일 기준으로 4466필지(동남구 2722, 서북구 1744필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자로 결정해 공시한다. 내달 30일까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에 천안시청 도시계획과,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의견을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2월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041-521-546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