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시즌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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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케이티시즌 간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빙과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컨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OTT 출범으로 이어지므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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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케이티시즌 간 흡수합병을 승인했다. 이로써 티빙은 월간활성이용자수(MAU) 기준 국내 OTT 1위 사업자로 입지를 굳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티빙과 케이티시즌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콘텐츠 공급 등 관련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 합병을 승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구독료 인상 우려가 있는지 ▲CJ ENM 계열사들이 컨텐츠를 합병 OTT에만 공급, 경쟁 OTT가 컨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
우선, 공정위는 구독료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합병하더라도 점유율이 시장 1위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다.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합병 OTT 계열사의 배타적 컨텐츠 공급 우려도 적다고 내다봤다. 경쟁사에 컨텐츠 공급을 중단할 경우, 매출액 상당수를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CJ 계열사들이 배타적으로 공급한다 하더라도 경쟁 OTT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으로 인한 기대효과에 대해 OTT 구독자 후생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질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컨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빙과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컨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OTT 출범으로 이어지므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 시장 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그에 따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양사 합병이 마칠 경우 티빙은 국내 기업 점유율 기준 OTT 1위 사업자로 올라서게 된다.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티빙과 시즌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각각 402만명, 157만명으로, 합병 시 총 559만명 이용자를 보유하게 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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