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빙-시즌 흡수합병 승인…“경쟁제한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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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오버더톱 서비스(OTT) 사업자들인 티빙과 케이티시즌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해당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OTT서비스 시장, OTT에 공급하는 각종 콘텐츠의 공급시장 등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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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인상도 없을 것으로 판단
“OTT구독자 후생 증가 기여할 것”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오버더톱 서비스(OTT) 사업자들인 티빙과 케이티시즌 간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해당 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OTT서비스 시장, OTT에 공급하는 각종 콘텐츠의 공급시장 등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티빙과 시즌의 기업결합을 심사하면서 △구독료 인상 우려 △경쟁 OTT가 콘텐츠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우려 △다른 콘텐츠 공급사들의 판매 경로가 차단될 우려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검토결과 먼저 구독료 인상 우려는 없다고 공정위는 내다봤다. 티빙과 시즌의 점유율은 약 18% 수준에 불과해 합병해도 1위인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위치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CJ계열사들은 OTT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납품, 방송콘텐츠 방영권 판매, 영화 배급 등 각종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해당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게만 콘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는 공급하지 않을 우려와 관련해 공정위는 타 OTT에 공급하던 콘텐츠를 중단하면 매출 포기에 따른 손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낮다고 보았다.
CJ 계열사들이 배타적 공급을 강행한다 하더라도 경쟁 OTT 입장에서는 수많은 대체 공급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콘텐츠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도 낮다고 보았다.
반대로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콘텐츠만 구매, 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의 콘텐츠를 쓰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공정위는 그러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콘텐츠만 쓰는 것은 콘텐츠 다양성 측면에서 타 OTT 대비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 출범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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