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급감해도 보통교부세 안정 공급…산정기준 6개월→36개월

계승현 2022. 10.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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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보통교부세로 보전해줄 때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간 6개월을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해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줄고 재정 충격이 심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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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발표…기업 지방 이전 지원
재정운용 방식에 따라 지자체별 인센티브·페널티도
행정안전부 로고 [촬영 김지헌]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보통교부세로 보전해줄 때 인구 통계 산정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지역 인구가 급감해 보통교부세가 대폭 감소하거나,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의 재원을 중앙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다.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조6천억원 규모다.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2022년의 경우 지자체 166곳에 교부됐다.

이번 혁신방안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경제 활력 제고, 재정건전성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뒀다.

그간 6개월을 기준으로 인구통계를 산정해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보통교부세가 대폭 줄고 재정 충격이 심화했다. 교부세를 많이 받기 위해 무리하게 인구를 늘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인구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 인구수에서 36개월 평균 인구수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더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취지에 맞게 인구감소지역의 수요 산정방법을 약 67% 확대한다. 또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을 50% 확대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는 낮은 지자체보다 최대 225%포인트 반영률을 더 적용받는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개선 관련 비용인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신규 반영하고, 혁신도시의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도시도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해 지원한다.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해서 지원한다.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복합위기로 인한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도 신설했다.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감액한다.

동일 시설물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자체 간 협력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한다.

이번 혁신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0월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입법예고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전국 지자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한창섭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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