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금 복지 늘리는 지자체 '보통교부세' 줄인다
기업 지방이전 지원하고 인구 감소 현실 맞는 기준도 재정비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긴축 재정' 기조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에도 '재정 건전화'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금성 복지를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31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2023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총액은 약 66조6000억원이다.
보통교부세는 각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인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되는데 행안부는 이 기준재정수요(67종)와 기준재정수입(12종) 일부를 개편해 3대 과제를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 현금복지 줄이고 인력 감축하면 인센티브
3대 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방재정 건전화'다. 정부는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지자체에는 특전을 제공하고 방만하게 운용하는 지자체에는 교부세를 감액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방만 경영의 지표로 '현금성 복지'와 '인력 절감'을 내세웠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 현황을 파악해 중위 수준보다 현금성 복지를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보다 많게 지출할 경우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자체별 현금성 복지사업의 경쟁적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 현안 사업 투자 미흡, 재정 여력에 따른 복지 격차 문제가 발생했다"며 "과도한 선심성 현금 복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적인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준 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초과한 인건비만큼 교부세를 감액할 계획이다. 특히 인건비 초과 지출에 대한 페널티 적용은 이번에 신설되는 기준이다.
이에 대해 서정훈 행안부 교부세과장은 "무조건 인력을 줄이라는 취지는 아니며 주어지는 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 인접한 지자체들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장사시설 등 공동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함께 건립하고 활용하는 경우 교부세를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경제 활력제고, 인구구조 변화대응
다만 행안부는 이번 혁신안이 지역 경제 낙후와 인구감소로 고통을 받는 지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의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관련 수요를 새롭게 교부세 산정에 반영한다. 앞서 산업단지 수요 산정 시에는 환경보호비만 반영됐지만 개선안에는 산업단지 관련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산업경제비'가 추가됐다.
더불어 대도시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이전 기업에 대해 감면하는 지방세 감면액의 300%를 재정수요에 반영한다. 또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경기 침체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요액이 늘면 그에 따른 재정 부족분도 늘게 돼 교부세가 오르게 된다.
이어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행안부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 기초 수요에 영향을 미쳐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수통계 기준을 6개월 평균에서 36개월 평균으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인구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감소지역 수요 산정방법을 67%가량 확대하고 출산장려 수요 산정방법 또한 50% 확대해 정주 여건 개선과 출산율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31일부터 12월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3년 보통교부세 산정 때 반영된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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