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몽골·베트남·태국 경쟁당국 초청…실무연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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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다음달 1~11일 몽골, 베트남, 태국 경쟁당국 직원 4명을 초청해 공정거래법·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태국은 2017년에 경쟁법을 도입했으나, 최근 채용된 실무직원들의 전문지식 및 사건처리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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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다음달 1~11일 몽골, 베트남, 태국 경쟁당국 직원 4명을 초청해 공정거래법·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몽골은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가 증가 추세다. 직원들의 집행 경험 부족으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점 등을 이유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요청해 왔다.
베트남은 특히 한국의 카르텔 조사기법(자료수집 및 분석기법) 노하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외국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방안, 디지털경제 시대에서의 경쟁법 집행방안 등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태국은 2017년에 경쟁법을 도입했으나, 최근 채용된 실무직원들의 전문지식 및 사건처리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경쟁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연수는 온라인 교육과 현장실무연수를 최초로 병행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분야별 공정위 직원 15명과 외부 전문가가 교육을 맡는다. 사건 처리절차와 카르텔 조사, 기업결합 심사 등에 사용되는 조사 방법, 경제분석 기법 및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연수는 해당 국가의 경쟁법·정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개도국 경쟁당국의 법 집행에 영향을 미쳐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도국들의 기술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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