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도 심정지에 약물투여 가능…정부, 333건 규제 정비

이동환 2022. 10.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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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총 1천755건을 심의한 결과 333건의 규제를 새로 정비했다.

국무조정실은 31일 보도자료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규제개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명백한 존속 사유가 없고 재검토 실익이 없는 규제 229건은 재검토 기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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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검토 규제 심사결과…국비유학 응시자격에 학점 삭제
국무조정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정부가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총 1천755건을 심의한 결과 333건의 규제를 새로 정비했다.

국무조정실은 31일 보도자료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규제 정비 사례로 꼽았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의 응급처치 업무는 의사의 지도 아래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의 유지 등 4종 업무,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가능한 구강 내 이물질 제거 등 10종 업무로 한정됐다.

이러한 업무 범위를 확대해 긴급상황 발생 시 심정지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을 가능토록 하는 게 규제 정비의 주된 내용이다.

국무조정실은 "응급구조사의 역량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국비유학 응시 자격 기준에서 정량적 평가인 '학점 등 성적'도 삭제된다.

정량적 평가만을 고려하는 성적 요건을 삭제해 국비유학 응시 자격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목적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대규모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 입주 대상도 확대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을 입주 대상으로 하되 사행 행위 영업 및 위락시설 등을 입주 제한 대상으로 설정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 3종 이하 소량 배출구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부착 1년 유예 ▲ 건설사업자 벌점 경감기준 개선(무사망사고 벌점 경감기준 적용·경감점수 적립제 시행) 등 규제 개선이 이뤄진다.

여객운수 분야 운수종사자 구인난 해소를 위해 운전자격시험 응시 절차도 간소화한다. 택시(버스) 운전자격시험 접수의 선결 요건인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판정을 실제 운전업무 시작 전에만 받으면 되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규제개선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시행령 일괄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단축시키는 한편, 각 부처의 법률·시행규칙·행정규칙 등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명백한 존속 사유가 없고 재검토 실익이 없는 규제 229건은 재검토 기한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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