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술값 제공' 전 구례군청 간부공무원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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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지인들에게 술값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구례군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전남 구례군 한 선술집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맥주 등 주류대금 1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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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지인들에게 술값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구례군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8일 전남 구례군 한 선술집에서 선거구민 3명에게 맥주 등 주류대금 1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내년에 구례군수로 출마하니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제공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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