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몽골·베트남·태국 직원 대상 현장 실무연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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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몽골·베트남·태국의 경쟁당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제도 및 법 집행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현장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몽골·베트남·태국의 경쟁당국 직원 4명을 초청해 실무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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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거래법·제도, 법 집행 경험 전수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 제공에 노력"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몽골·베트남·태국의 경쟁당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제도 및 법 집행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현장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3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11일까지 몽골·베트남·태국의 경쟁당국 직원 4명을 초청해 실무연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수 참여국은 희망 국가 중 기술 지원 기대효과, 한국과의 교역 관계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연수 과정은 참여국의 경쟁법 발전 단계, 개별 수요에 맞춰 세부 내용을 설계·제공하는 기술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현장 연수를 재개한다. 현장 연수에 선발되지 않은 개도국 직원 22명에게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카르텔,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남용 등 분야별 공정위 직원 15명과 외부 전문가가 교육을 맡아 사건 처리 절차와 카르텔 조사, 기업결함 심사 등에 사용되는 조사 방법, 경제분석 기법, 디지털에서의 경쟁법 집행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번 연수 과정을 통해 공정위는 해당 국가의 경쟁법과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경쟁법과 제도를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개도국 경쟁당국 법 집행에 영향을 미쳐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활동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도국의 경쟁법 발전 단계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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