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TT 티빙-시즌 합병 승인…"경쟁제한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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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과 KT시즌의 기업결합(합병)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OTT 사업자인 티빙이 KT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빙,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 출범으로 이어진다"며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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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활성화 전망…"상위 사업자들과 치열한 경쟁 기대"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티빙과 KT시즌의 기업결합(합병)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국내 OTT 사업자인 티빙이 KT시즌을 흡수합병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심사해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OTT 소비자 구독료 인상 우려 여부, 경쟁제한 여부 등을 심사했다.
공정위는 티빙, 시즌의 '유료구독형 RMC OTT 서비스 시장'에서의 점유율 합계가 약 18% 수준에 불과해 양 사가 합병하더라도 1위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합병한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재 국내 OTT 시장은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디즈니+, 시즌 등이 주요 사업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OTT 구독료 10% 인상 시 49%에 달하는 구독자들이 해당 OTT의 구독을 취소할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격 탄력적인 수요여건 가운데 합병 OTT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CJ그룹 계열사들이 합병 OTT에게만 콘텐츠를 공급하고 경쟁 OTT에는 공급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현재 CJ그룹 계열사들은 OTT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납품, 방송콘텐츠 방영권 판매, 영화 배급 등 각종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만약 CJ 계열사들이 합병 회사의 경쟁사에 공급하던 상품 공급을 중단하면 매출액 중 3분의 2를 포기해야 한다.
반대로 합병 OTT가 CJ계열사들의 상품만 구매·납품받고 타 공급업자들의 콘텐츠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검토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그러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티빙,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 출범으로 이어진다"며 "궁극적으로는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또 합병 OTT는 넷플릭스, 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점유율 상위 사업자들과 보다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OTT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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