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 지난 제품 사용한 골프장 내 식당 적발

임명규 2022. 10. 3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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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17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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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가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17개 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행위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입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B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해 단속됐습니다.

C 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D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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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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