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요구에 술 판 노래방‥법원 "영업정지 적법"

정상빈 jsb@mbc.co.kr 2022. 10. 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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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술을 판 노래연습장을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서울 영등포의 한 노래연습장 사장이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적법하다며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노래연습장 사장은 지난 4월 손님에게 캔맥주를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는데, "손님이 술을 팔지 않으면 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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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요구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술을 판 노래연습장을 제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은 서울 영등포의 한 노래연습장 사장이 구청을 상대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처분은 적법하다며 구청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노래연습장 사장은 지난 4월 손님에게 캔맥주를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는데, "손님이 술을 팔지 않으면 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구청은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처분했고, 사정을 고려해도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2372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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