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사망사고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인과관계 인정"

나혜인 2022. 10. 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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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뒤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16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장교가 뒤늦게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장교로 복무하던 A 씨는 지난 2001년 부하 병장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공무상 상병으로 전역한 뒤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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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뒤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16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장교가 뒤늦게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족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시달렸던 정신질환은 복무 중 벌어진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했거나 심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장교로 복무하던 A 씨는 지난 2001년 부하 병장이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공무상 상병으로 전역한 뒤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법원은 고인이 정신질환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쯤으로 부하의 사망 사고만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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