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님 요구에 술 판 노래방, 영업정지 적법"

나혜인 2022. 10. 31. 09: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손님 요구로 술을 팔았더라도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래연습장 주인 A 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손님에게 캔맥주 등을 팔다가 적발돼 10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손님들이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나간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거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손님 요구로 술을 팔았더라도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래연습장 주인 A 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이 주류 제공을 요구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구청의 처분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손님에게 캔맥주 등을 팔다가 적발돼 10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손님들이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나간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거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건 금지돼 있고, 어기면 구청이 영업정지부터 영업장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