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님 요구에 술 판 노래방, 영업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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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요구로 술을 팔았더라도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래연습장 주인 A 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손님에게 캔맥주 등을 팔다가 적발돼 10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손님들이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나간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거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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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요구로 술을 팔았더라도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래연습장 주인 A 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손님이 주류 제공을 요구했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구청의 처분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손님에게 캔맥주 등을 팔다가 적발돼 10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손님들이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나간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팔았던 거라며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건 금지돼 있고, 어기면 구청이 영업정지부터 영업장 폐쇄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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