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맥주 불법 판매한 노래방업주… 법원, 영업정치 처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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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 불법으로 캔맥주를 판매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주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단독 8부(정우용 부장판사)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A씨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손님이 가게를 나가겠다고 해서 판매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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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단독 8부(정우용 부장판사)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노래방 업주 A씨는 지난 4월29일밤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영등포구청은 A씨가 음악산업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6월20일부터 10일 동안 영업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으면 손님이 가게를 나가겠다고 해서 판매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는 처분의 내용과 위반 정도, 공익상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그 처분이 법령 취지에 비춰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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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신 기자 dudtls717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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