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로봇에 치이면 최대 1.8억원… DB손보, 종합보험 첫 적용

전민준 기자 2022. 10. 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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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내년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자율주행 로봇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뉴빌리티와 시너지를 발휘해 최적화된 보험 상품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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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배달로봇 등과 관련한 사고를 보상한다. 사진은 DB손해보험 강남 사옥./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종합보험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다.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로봇 뉴비는 신뢰성 높은 자율주행 성능을 확보해 보행자 도로 위의 예상치 못한 사람, 사물 등을 인지 및 회피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진행된 다수의 실증특례사업의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들에 대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현했다.

해당 보험 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및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했으며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억8000만원, 10억원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내년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자율주행 로봇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뉴빌리티와 시너지를 발휘해 최적화된 보험 상품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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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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