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내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함평군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며,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 27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장정진 함평군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상반기 토지 3876필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세금 부과기준 활용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87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함평군청 누리집,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서면(우편·팩스) 또는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며,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 27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장정진 함평군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흡연 논란' 옥주현, 이번엔 목에 장침 꽂아 "흔치 않은 일"
- 검찰, '강남역 여친 살해' 의대생 사형 구형…"평생 참회해야"
- [단독]'화천 토막 살인' 軍 장교, 살인 후 피해자인척 보이스톡…미귀가 신고 취소 시도
- 죄수복 입은 김정은 철창 안에…스위스에 걸린 광고
- 한지일, 100억 잃고 기초수급자 "고독사 두려워"
- '연봉 7000만원' 전공의 수련수당…필수의료 유입 실효성 의문
- 축구 경기중 날아온 '돼지머리'…발로 찼다가 부러질 뻔(영상)
- 추성훈 "사람 안 믿는다"…왜?
- 윤 "김건희, 악마화 억울함 있지만 국민께 미안함이 더 커"
- 장가현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 간섭…신음소리도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