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주택 939호 청약 접수 실시

김서온 2022. 10. 3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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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전세형 주택 939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달 31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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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LH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

LH는 전세형 주택 939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전세형 매입임대 입주 자격. [사진=LH]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939호는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 399호 ▲매입임대주택 540호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달 31일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 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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