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사망사고 목격한 뒤 극단적 선택···대법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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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후유증으로 16년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장교가 대법원에서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은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라는 명확한 외적 스트레스 요인을 겪으면서 조현병 증상이 발생하거나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라는 망인의 직무상 경험이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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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국가유공자 신청했으나 거절 당해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후유증으로 16년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장교가 대법원에서 국가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육군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2001년 부하 병사가 부대 내에서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를 당한 뒤 그 충격으로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공무상병을 인정받아 전역했고,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배우자는 고인이 편집성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경기북부보훈지청이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고인이 2001년 부하가 사망한 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께로 부하의 사망 사고만 조현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경기북부보훈지청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의 망인의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라는 명확한 외적 스트레스 요인을 겪으면서 조현병 증상이 발생하거나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최초 진단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유만으로 부하 병사의 사망사고라는 망인의 직무상 경험이 이 사건 상병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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