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Z, 임시마약류로 지정…ALD-52 등 5개 물질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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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를 대신해 오남용되는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를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한다고 31일 예고했다.
LSZ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환각, 망상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신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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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를 대신해 오남용되는 '리서직산 디메틸아제티다이드(LSZ)'를 임시마약류로 새로 지정한다고 31일 예고했다.
LSZ는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로, 환각, 망상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식약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신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에 대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12월 17일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5개 물질은 재지정 결정을 내렸다.
이들 물질은 5에프-쿠밀-페가클론, 에틸나피티데이트, 4-메틸메틸페니데이트, ETH-LAD, ALD-52 이다.
hyun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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