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탈북민 위기징후, 통일부에 총 7차례 전달돼"

이설 기자 2022. 10. 3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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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징후 정보를 통일부가 총 7차례 전달받은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탈북민 A씨에 대한 위기정보가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부로 총 7차례 걸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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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로 적절 조치 불가…김상희 의원 "대책 수립해야"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북한이탈주민의 위기징후 정보를 통일부가 총 7차례 전달받은 것으로 31일 파악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탈북민 A씨에 대한 위기정보가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부로 총 7차례 걸쳐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2002년 입국한 A씨는 2017년까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다른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전문 상담사로 일하다 퇴사한 뒤 연락이 끊겼으며 숨진 지 1~2년 만에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초 2차 위기정보 조사에서 A씨가 3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걸 확인했다. 이후 3차 조사에서도 건보료 5개월, 공동주택관리비 및 통신비 등 의 체납을 확인하고 통일부에도 이를 통보했다.

통일부는 A씨의 위기정보를 연계받고 '2021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에 A씨를 포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연락두절로 분류해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동안 복지부는 올해 5차 조사까지 A씨가 건보료를 21개월, 공동주택관리 및 통신비 등을 24개월 체납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지난해 4차 조사부터 A씨를 위기정보 보완조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통일부는 "행정력 낭비"라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복지부가 연 6회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위기가구 조사에서 제외된 탈북민에 대해서만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위기정보 보완조사 때 대상자의 연락두절,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미응답 문제는 2019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계속해서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원과 지자체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통일부가 별도로 위기 탈북민 발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이유는 탈북민의 어려움을 한 단계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며 "연락두절, 결번, 거주 불명과 같은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는 탈북민의 상황까지 파악하기 위해 통일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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