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영의 세상읽기]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본문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정하고, 단서에서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여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되,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의 존속 중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임대차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경우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에서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부여하여 권리금이나 시설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권의 존속을 보장하되,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의 존속 중에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임대차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경우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중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거나 차임을 연체했던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차임연체액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렀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그에 이르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은 임차인과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차임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어 형평에 반하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제1호를 둔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차임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이세영 변호사]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되어선 안 된다
- '여기엔 언니가 있을까요' … 참사 피해자 찾아온 순천향대 병원
- 尹대통령 "신속히 신원확인 진행해 정확히 알리라"
- 바이든, 이태원 참사 "애도" 성명…마크롱은 한국어로 "위로" 표명
- 주요 외신 이태원 참사 일제히 톱 기사…"세월호 이래 가장 큰 평시 재난"
- "우리 애 어떡하나"…실종 신고하러 왔다가 이름 확인하고 오열
- 11월 5일까지 핼러윈 참사 국가애도기간 지정
- 여야, 이태원 참사에 "비통하다…사고 수습에 만전을"
- 핼러윈 참사 순식간… 소방당국 현장 도착 때 이미 심정지 환자 속출
- 尹대통령 "참담하다…사고 수습·후속조치 국정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