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의료 지원사업 시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bsnews3@pressian.co)]국가로부터 '인권유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국가로부터 '인권유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의료 지원이 본격 시행된다.
부산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신고 접수한 피해자 본인으로 예산(1억 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부산의료원에 내방하여 치과 포함한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치료받으면 되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부산의료원이 정산하고 부산시에서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센터를 중심으로 심리상담, 스마트폰 활용 강좌, 제과제빵 실습 프로그램 등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왔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월에 종합지원 개선계획과 5월에 의료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7월에 지원조례를 개정해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 1억 원을 확보해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형제복지원 사건이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임을 인정받은 만큼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모든 피해자가 고루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사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해당 신청기한은 올해 12월 9일까지로 피해자 또는 유가족들은 기한 내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되고,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신고접수는 센터를 통해 상시 가능하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의 전쟁이 되어선 안 된다
- '여기엔 언니가 있을까요' … 참사 피해자 찾아온 순천향대 병원
- 尹대통령 "신속히 신원확인 진행해 정확히 알리라"
- 바이든, 이태원 참사 "애도" 성명…마크롱은 한국어로 "위로" 표명
- 주요 외신 이태원 참사 일제히 톱 기사…"세월호 이래 가장 큰 평시 재난"
- "우리 애 어떡하나"…실종 신고하러 왔다가 이름 확인하고 오열
- 11월 5일까지 핼러윈 참사 국가애도기간 지정
- 여야, 이태원 참사에 "비통하다…사고 수습에 만전을"
- 핼러윈 참사 순식간… 소방당국 현장 도착 때 이미 심정지 환자 속출
- 尹대통령 "참담하다…사고 수습·후속조치 국정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