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 100년' 산불을 막아라"…고양시, 비상 근무체제로

황대일 2022. 10. 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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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산불을 막기 위해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바람이 잦고 건조해질 수 있는 오는 11월 1일~12월 15일을 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과 3개 구청별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시는 주요 산불 원인이 되는 실화나 소각, 담뱃불 등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 등에 내걸고 산불 예방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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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하고 진화 차량·헬기·장비 상시 대기

(고양=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산불을 막기 위해 '산불방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산불 진화 현장 [고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시는 바람이 잦고 건조해질 수 있는 오는 11월 1일~12월 15일을 불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시청과 3개 구청별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앞서 시는 산불예방진화대원 52명을 선발하고 진화용 차량과 기계장비 등을 점검했으며 화재 즉시 진화 헬기를 현장에 보낼 수 있는 대응 시스템도 구축했다.

산불예방진화대원들은 상황별 대응 이론과 초동 대처법 등을 배우고 진화 장비를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 훈련을 하게 된다.

시는 주요 산불 원인이 되는 실화나 소각, 담뱃불 등의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등산로 입구 등에 내걸고 산불 예방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산불 지역이 복원되려면 100년 이상 걸리고 산에서 실수로 불을 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를 복구하는 데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산불 예방과 신속한 진화, 철저한 사후관리 등에 초점을 맞춰 산불 예방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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