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부정유통 단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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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오는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동백전 부정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 유형은 ▲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 실제 거래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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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는 지역화폐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오는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동백전 부정유통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와 콜센터로 접수한 주민신고 내용을 분석한 뒤 대상 가맹점을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시는 애초 31일부터 단속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이태원 압사 참사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임을 고려해 일정을 늦췄다.
주요 단속 유형은 ▲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 실제 거래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불법 판매·환전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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