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태원 참사 피해자·유가족에 납세기한 9개월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제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 등 세정 관련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태원 압사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납세 유예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제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금 납부유예 등 세정 관련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김 청장은 회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 관계 부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아울러 국가적 애도 기간 대내외 행사 자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 전국 세무서장이 화상으로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을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영상] 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
- 오늘부터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 운영…5일까지 추모
- [영상] 한 총리 “SNS에 사상자 혐오 발언 등 공유…절대 자제해야”
- [현장영상] 윤 대통령 부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찾아 조문
- 18㎡ 좁은 경사로에 사망자 집중…피해 왜 컸나?
- 이상민 장관, “경찰 미리 배치했어도 참사 못 피해” 발언 논란
- 복싱 자세로 가슴 앞 공간 확보…CPR은 ‘깨알누사’
- 이태원 참사, 과거 ‘계단·공연장’ 사고 판박이
- “순식간에 떠밀리고 깔렸다”…참혹했던 사고 순간
- 사망자 대부분 20대·30대…여성이 9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