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 청년월세로 연체율 10%P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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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 시작한 '청년월세' 지원으로 6만명 이상의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서울 시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비 연체와 같은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거위기 청년을 돕기 위해 지난 8월 국비 지원을 통해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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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는 서울 시내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만2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사업 첫해인 2020년엔 5000명, 지난해 2만6000명, 올해 약 3만명 등이 혜택을 받았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수혜자 7428명을 대상으로 올 5∼6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7점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연체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월세 지원 전 85.3%에서 지원 후 95.1%로 10%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3회 이상 연체 비율도 월세 지원 전 4.4%에서 지원 후 0.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청년월세 지원이 주거비 연체와 같은 주거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응답자의 98.0%는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이 중 절반 이상(52.5%)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최대 혜택으로 꼽았다. 이밖에 94.3%는 경제, 98.5%는 생활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평균 소득은 165만원, 임차보증금은 1047만원, 월세는 43만원, 금융기관 부채는 295만원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주거위기 청년을 돕기 위해 지난 8월 국비 지원을 통해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받고 있다. 신청은 복지포털 홈페이지 복지로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은 지난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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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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