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수 선거 관련 돈뭉치 보관한 50대 징역 8개월
박웅 2022. 10. 31. 09:12
[KBS 전주]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6·1지방선거 장수군수 선거와 관련해 '선거용 돈뭉치'를 보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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