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와 싸우고...홧김에 자기 차에 불지른 30대 여성
권상은 기자 2022. 10. 31. 09:09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승용차 안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전날인 지난 30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부천시 한 오피스텔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번개탄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길이 차량에 옮겨붙자 번개탄을 밖으로 꺼낸 뒤 소화기로도 진화하기 어려워지자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 불은 10여 분만에 꺼졌고 부상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입주자 15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또 승용차가 모두 타고 건물 벽 약 50㎡가 그을려 소방서 추산 10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A씨는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싸운 뒤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홧김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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