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쟁 이웃에 "장애인 낳고 잠 오냐" 비하한 60대 '벌금형'

권지율 2022. 10. 31. 09: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어온 이웃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던 이웃 B씨와 그의 10대 아들 C군을 향해 욕설을 하며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큰소리쳐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A씨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 벌금 300만원 선고…"피해 아동 정서적으로 학대해"
법원 / 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분쟁을 겪어온 이웃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던 이웃 B씨와 그의 10대 아들 C군을 향해 욕설을 하며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큰소리쳐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A씨의 주장과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욕설과 함께 인격모독적 발언을 하는 것을 목격한 이의 진술에 더해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전에도 A씨의 언행으로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권지율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wldbf9927@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