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 진료는 나무 의사가"…충남도 위법행위 계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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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나무 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활권 수목 진료 체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위법행위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나무 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 진료 전문가가 이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 농약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따라서 수목 진료는 나무 의사나 수목 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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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도는 나무 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활권 수목 진료 체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위법행위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나무 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 진료 전문가가 이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 농약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따라서 수목 진료는 나무 의사나 수목 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실내 소독·조경업체가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를 대행할 수 없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도는 시군과 함께 다음 달까지 계도·단속을 할 계획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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