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사랑상품권 ‘동백전’ 부정 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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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부산은행 컨소시엄은 오는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 및 콜센터(1577-1432)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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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1월 7~25일, 부산시·부산은행 컨소시엄
불법 행위 적발 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와 부산은행 컨소시엄은 오는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부산은행 컨소시엄은 동백전 운영대행사다.
이번 일제단속은 지난해 상반기 이후 네 번째로 사전교육 실시,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 단속 방법을 넓혀 전 가맹점을 대상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에는 약 16만 개의 동백전 가맹점이 있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 및 콜센터(1577-1432)로 접수된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불법 행위 적발 시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tbri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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